며칠 전에 서울대 총동창신문에 실린 “저출산 대책—“ 제하의 글 ( 국회 나경원의원 )을 보고, 말 그대로 晩時之歎의 感은 있으나 그 활동의 성공적 귀결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晩時之歎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국회에서 저출산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 2004년이었고, 또 그 법안을 발의한 당시 안명옥 의원의 의도와는 달리 끝내 여-야 간의 의견차이와 국회의 상황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고, 그 와중에 정부의 개입으로 저출산 문제에 고령사회 문제를 덧 붙여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란 긴 이름의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2006년에 출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저고대위 ( 약칭 )” 는 2006년 1차로 구성되었고 5년 뒤인 2011년에 2차로, 그리고 2016년에 3차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15년 저고대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인습화 된 만혼의 문제, 청년의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행복한 주거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풀릴 수 있다고 보고, 결국 사회적 협력의 문제로 제시되었다.
결국 이 출산율의 문제는 경제적 현안들과 맞물려 사회, 경제적 안정의 문제로 제시된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서 던져지는 문제는 저출산의 문제는 처음 안명옥의원이 제기할 당시의 저출산 단일 문제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고령사회의 문제와 결부되었고, 또 안정된 일자리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안정과 연결되어 고용, 노동의 문제에로 확산되고, 주거의 문제로도 더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저출산의 문제는 그 초점이 확산되어 전체 사회의 문제의 해결과 결부되어 그 대책의 마련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고, 또 부처별로 마련된 저출산과 관련된 제도적 중복은 더욱 그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새로 국회의 저고대특위원장이 된 나경원 의원은 그 콘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저고대위” 의 현 상황
청와대 내에 설치된 저고대위의 Site 에는 이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기록 등이 차단되어 볼 수 없었다. 다만 1, 2차위원회의 보고서 등이 볼 수는 있었으나 그 활동의 결과나 평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성과 달성이 어렵다거나, 일부 논의에서 실패라고 제시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은 이 보고서들에도 나와 있다 싶이 우리나라의 超 저출산으로의 진입이 2001년부터 라고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보고서들의 분량에서 보면, 저출산문제 보다는 고령사회의 문제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거한 보고서들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핵심 근로 인구를 보면, 2005년에는 20,587 ( 단위 천명 ) 에서 2010년에는 20,427 ( “ ) 로 줄어 들었고, 생산 가능 인구를 보면, 2015년 36,963 ( 단의 천명 ) 에서 2020년 36,553 ( “ ) 으로 축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노동 생산성에서도 2001-2010 의 평균 생산성은 4.4 이지만, 2011-2020 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2,4 로 낮아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산율은 2016년에 조금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이 위원회가 2020년에 달성할 목표로 제시된 1.5 는 매년의 성장에 비교하여 볼 때, 예를 들어 2015년, 1.23 에서 2016년 1.27 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 활동에 참여한 위원들 중의 일부들이 표현하듯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구학자들의 제시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50년 이후부터 감축이 일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자리, 주택 문제등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 출산율이 높아 질 것인가? EU 등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60-90년대에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 1960년대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은 18.70 에서 1994년에는 12.50으로 하락 )
프랑스의 경우, 90년대 까지 계속 하락 하던 출산율이 97년에 상승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Ireland 에 이어 EU에서 두번째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의 프랑스 인구는 64.710 ( 천명 ) 으로 2050년에는 독일의 인구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보고서 중에는 위원들의 토론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서 유럽국가들의 사례가 제시되고 있으나 일부 위원들의 자기 과시적인 발언, 그리고 유럽의 상황이 한국의 상황과 다르다는 식의 부정적 식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예외성”
프랑스의 학자 Pascale Breuil 은 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은 것을 프랑스 정부의 가족 정책의 예외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우선 프랑스인들이 가족과 어린아이를 희망하는 정도가 높고 ( 60% ) 가정과 사회 생활을 연결시키면서 자기 충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가 지적하는 세부적 사항은 먼저 주택수당, 가족수당 등 초기 아동생활의 지원에 대한 혜택이 많다는 것, 2. 독특한 가족 휴가의 제도적 시행, 3, 가족 수에 따른 면세 제도의 시행, 4. 아동 수탁 시설의 확대. 등이다. 그는 또한 여성의 85%가 일을 하며, 동시에 남-녀간의 평등성도 높아진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위의 사항에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도입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프랑스의 제도 중에는 우리가 도입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가족상황을 적는데, 기혼, 미혼, 이외에 Union Libre ( 자유결합 ) 라는 새로운 항목이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최근에 Brookings 에 실린 글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일수록 더 결혼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서도 볼 수 있다. 이 글의 논리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가능성도 높고, 따라서 결혼을 하기 위한 협상에서 이 독립심을 적극 이용하여 평등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저고대위 의 보고서에는 이런 사례 연구에 대한 글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단순히 개인적 선호나 경험을 일반화하려는 의도에서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정리해야 할 일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산재해 있는 저출산과 관련된 기구들을 통합하는 것도 시간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용이한 일은 아니다. 누가 콘트롤을 해야 할 것이냐 를 결정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기구는 그 위원과 실무직 구성원을 따져도 족히 100여명을 넘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 그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한 다면, 총괄 책임자를 두되 그 아래 제도적 통합을 시도 하기 보다는 분야별 테마를 할당하여 그 대안 마련의 경합을 이용하여 그 대책 마련의 다양성과 풍부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990년 본인은 “ 1990년대의 국가 안보와 軍의 위상 “ 제하의 논제를 발표하였다. 그 때 당시는 2012년 경에 병력 자원의 부족 현상이 노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를 위한 대책으로 국군의 정예화가 서서히 고개를 들던 때였다.
우리나라의 절대적 인구가 축소되기 시작하는 2050년 까지는 30여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인구의 추세적 변화는 적어도 한 세대를 넘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때 이 삼십년도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프랑스가 인구 감소의 추세를 역전시킨 1997년은 거의 그 축소가 일어나고 40여년이 지난 후였다.
중요한 것은 사회, 문화적 인식의 변화이고, 이를 위해서는 TV 의 드라마 등 프로그램 까지도 이러한 인식 변화를 위한 내용 들로 바뀌어야 하며, 인구에 관한 정책이 장기적이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권력을 즐기려는 지도자는 단기적이고 돌발적인 정책 현안에 둘러쌓여 그런 사안의 해결에 시간을 다 보내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숙고할 여유가 없다. R. Aron은 國力 을 따지는 데서 인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