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5-25 17:51
민주주의의 재형성: 입법부의 변화 모색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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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늦게 실린 이 글은 지난 2016년 3월 11일 6시에 열렸던 제 33차 동숭포럼에서 발표한 글을  다시 요약한 것이다. 이 내용은 이 컬럼에 실려 있었으나, 지난 2016년에 일어난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으로 파일이 삭제되었다.

다행히 dongsoong65.net 의 공지사항 ( 2016.03. 08 자 ) 에 그 일정이 공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파일을 삭제해야만 했던 기막힌 심정을 헤아려 여기에 다시 복구해 보려는 오기를 부려 본다.


민주주의의 재형성 ( Refaire la Democratie ): 입법부의 변화 모색

 

 

 

 

 

 

2016. 03. 11.

김영식

세종대학교 명예교수


 


 


 


민주주의의 재형성: 입법부의 변화 모색


  1. 문제 제기: Governance, 선거구 획정 문제와 제2의 의회 ( 산업 의회 )

  2. 세계적 추세와 외국 사례: Bicameralism, 유럽 국가들의 제도, EU 를 비롯하여 가입국 내에도 각각 Conseil Economique et Social, Environnemental, 설치

  3. 한국의 민주 대표제,  ( 單院制 의 문제점 )선거구 획정의 의미

  4. 현행 노사정위 와 외국의 경우와 비교: 프랑스 ( 유럽 포괄 )의 Conseil Economique, Social, Environnemental, 법적 지위, 구성, 역할

  5. 결론


 


 


 


 


 


 


 


  1. Governance 와 제2의 의회


  • 시대적 추세, Gaudin: 사회적 대화의 약화, 또는 불충분과 같은 종전의 정부가 중심이 되어온 정치가 보여준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시민, 사회단체, 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 간의 협상과 조정을 위한 공동 개념의 구성, 새로운 민주적 문화의 형성을 이루려는 전망을 의미,

  • 따라서 거버넌스의 의미에서는 정부가 유일한 행위자 ( 결정자 ) 가 아니며, 또 지도적 입장도 아니며,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중심이지만 성장의 직접 공급자는 아니며, 다만 협력자, 매개자, 촉진자의 입장이다.

  • 國政 管理의 의미로 번역되는 이것은 그 정책적 원칙으로서, 1) 공개성, 2) 참여, 3) 정부의 책임성, 효율성, 일관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1) 사회적 대화를 위한 사회적 관계의 구성, 2)법적, 행정적 조치를 통해 정책의 실제 적용에서의 신축성, 3)  정책 결정과정의 공개, 이를 통한 공적 신뢰관계의 구축, 4) 정책 목표의 명확화, 및 정책 효율성 개선, 5) 시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 등을 미래의 목표로 해야 한다.

  • 정책에 대한 공식적 결정권을 지닌 요소들 ( 정부, 입법부, 관계 단체 )에서 비공식적 결정권을 지닌 개인, 사회 단체, 조직들의 결정 참여로의 확대,

  • 이를 공식적인 제도로의 참여 확대를 가져오기 위한 제도적인 변화, 개혁의 수용의 사회적 요구

  • 유럽의 경우 경제사회위원회의 설치

    프랑스의 경우, 양원제+ CESE


       3의 의회, 또는 산업 의회 (  Michel Noblecourt , 2004 )


스웨든의 경우 단원제로 변화 + CESE


  •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정착문제,

    Consolidation Establishment 와의 차이

    Peter Herzog, 일본의 경우 Pseudo Democracy 로 표현.( 1993 )

  • 선거구 획정은 그 비율을 1:1 로 강화하고, ,어업 등의 대표 문제는 경제사회 ( CESE )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

     

     

     

     

     

     

     

     

     

     

     

     


  1. 선거구 획정의 문제.


  •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선거구 획정은 최대선거구: 최소 선거구의 비율이 1: 1 이 되도록 되어 있슴.

  • 최근 발표된 한국의 비율 ( 2016. 02.28 ) 2: 1, 최대선거구 대 최소 선거구 28 : 14만 으로, 2: 1로 합의, 선거구별 평균인구 203,542, 최소 선거구 강원, 속초 지구140,074 ( 프랑스의 평균 13만 여명 )

  • 대체적으로 농,어촌의 선거구가 최소 선거구로 되어 통합에 의해 선거구가 없어지는 추세, ( 서울 중구 )

  •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농,어촌 인구는 대체적으로 전체 인구의 6-8%에 해당, 그러나 선거구의 획정은 엄격하게 1: 1로 획정.

    예를 들어 미국, 프랑스의 경우 전체 인구/ 총선거구 수, 나누어 각 선거구의 기본적 인구를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선거구를 동일한 인구수로 획정하여,선거구 간의 평등성을 확보하도록 함.


  •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 ( 1: 1 에 어긋나는 경우 위헌)

  • 프랑스 Georges Vedel 위원회 ( 1992 )의 경우,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성 강조 ( 수상이 임명, 헌법위원 )

  • 그 위원회의 구성도 변호사, 통계학자, 정치학자 등 으로 구성

    따라서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선진국의 기준인 1: 1까지 평등성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산업의회를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

     

     


  1. 현 노사정 위원회의 성격을 변화, 새로운 조직으로 개혁


  • 지난달, 한국 노총 노사위 이탈, 노사정 대타협안 파기,

    한국경제신문, 1 19일자, 사설, 노사정위 폐지 요구

  • 프랑스 Conseil Economique et Social, Environmental,

    헌법 기관  ( 69 )

    Corporatism, ( Manoilesco ) 유럽의 노사정 위의 이념적 기반( Manoilesco )

    직업별 대표의 형식으로 하면서

    사회내의 각종 직업을 대표하도록 재 구성

    그 숫자도 프랑스의 경우 처럼 233 여명으로 확대

  • 노동, 농업 등의 문제를 취급할 의회역할

  •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질서, 협조, 통일 확보

  • 산업 평화 를 위한 개인보다 사회를 우선

  • 무엇보다 노동 문제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한 국가 정부에 대한 負荷

    줄이고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


  •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그 중용을 지킬 필요성

  • 모든 인류와 민족에 대한 의무를 인정할 것

  • 일반 이익의 이름으로 자연권에 의한 자유를 축소시킬 것.

  • 이를 통한 사회질서 위에 민족의 번영


 


 


  1. 단원제 ( Unicameralsim ) 와 양원제 ( bicameralism )


2000 기준 178개국 중112개국 단원제 ( 63% )


* 주요 원인, 1. 인구 2400만 이하의 나라


           2. 2차 대전 이후의 독립 국가


           3. 탈 공산화 된 나라들


* 오늘의 요구 사항


           1, 현대 압법에서의 다양한 국민의 대표의 중요성 부각,


           2.               복잡성, 다 기능성의 고려 증대


            3. Bicameralism 의 합리성, ( Checks and Balances ) 단일 의회제에서 강력한 소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중요, ( Tom Todd, Minnesota )


              . 영구성의 대표, . 심오한 재고의 기회, ( 억제 및 수정의 역할 ) . 무절제한 입법의 차단, . 국가 문제에 대한 원대하고 포괄적 결정, . 하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줌, . 하원에서 다수결 처리에 의해 묻혀질 문제의 고려,


              Madison 은 제2의 의회의 1) 안정적 세력의 대표, 2) 단원제의 변덕, 감정에 휩쓸릴 가능성 제거, 3). 냉정함, 현명함의 대변,


특히 대외정책에서의 우선적 기여, 정책적 일관성, 재량적 성격, 위험부담을 주의할 필요성 등에서 제 2의 의회 ( 美의 상원 ) 중요성 강조,


Aron 은 혼합 정부체제에서 Bicameralsim 은 필수적 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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